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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정당 해산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.
✅정당을 해산하려면 특별한 조건과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✅오직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서 가능하며,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
📑 목차
1. 정당 해산은 어떤 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?
가. 헌법 제8조
- 헌법에서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나. 정당법 제44조
-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.
2. 정당 해산은 누가 할 수 있나요?
- 정부만 정당 해산 요청이 가능합니다.
- 예: 대통령, 국무총리, 법무부 장관 등.
-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 심판을 진행하고, 최종적으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일반 사람이나 단체는 정당 해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
3. 정당 해산이 가능한 이유는?
가.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때
- 정당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거나,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.
- 예: 폭력을 사용해 정권을 바꾸려 하거나, 극단적으로 반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.
나. 헌법재판소의 판단
-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가능합니다.
4. 정당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- 정부가 요청
- 정부가 정당의 활동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,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합니다.
- 헌법재판소 심판
-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지 심리합니다.
- 공개 재판을 통해 정부와 정당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.
- 최종 결정
-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됩니다.
- 해산된 정당은 즉시 활동을 멈추고 자산은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.
5. 실제로 정당이 해산된 적이 있나요?
- 통합진보당 해산 (2014년)
- 누가 요청했나요? 박근혜 정부 (법무부 장관).
- 왜 해산됐나요?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위협했다고 판단.
- 헌법재판소 판결: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해산 결정.
6. Q&A: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
Q1. 정당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
A1. 정당을 없앨 수 있는 요청은 정부만 할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이나 단체는 요청할 수 없어요.
Q2. 정당을 없애려면 누가 결정하나요?
A2.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이 모여 심판하고,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을 없앨 수 있어요.
Q3. 왜 정당을 없앨 수 있나요?
A3. 정당이 법을 어기거나, 민주주의를 망치려는 행동을 하면 해산될 수 있어요.
Q4. 정당은 바로 없어지나요?
A4. 아니요.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.
Q5.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없어진 적이 있나요?
A5. 네,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적이 있어요.
7. 결론
✅정당 해산은 정부만 요청할 수 있으며,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신중히 결정합니다.
✅단순한 의견 차이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으며,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✅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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